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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하는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꼭 챙겨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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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하루이상 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되며, 몇 가지 지급조건만 만족한다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휴수당 계산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하는 것도 단순한데요. 일용직이나 불규칙하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제재가 있는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 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분만 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을 이행
  •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40시간까지만 계산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하루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주휴수당=하루 근로시간 x 시급

 

 

※아르바이트일 경우

 

소정근로시간(일주일) x 8시간÷40=주휴시간

 

주휴수당=나의 주휴시간 x시급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한 달 총 근무시간÷4주=한주의 평균근로시간산정

 

주휴수당= 한주평균 근로시간 x4주÷20일 x 시급

 

 

 

주휴수당 지급 제외대상

주휴수당 지급제외조건도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의 단기 근로자
  • 근로일에 임의로 결근을 한 경우(지각 조퇴 휴가 제외)
  • 근로자가 병가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 마지막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 제외
  •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FAQ (자주묻는질문)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5시간 이상 근로조건을 만족하면 수습사원도 주휴수당이 보장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15시간 최저시급(9,860원)을 받고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15시간 x 8÷40=3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3시간 x 9,860원=29,58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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