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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를 하셨다면 꼭 전입신고를 기한내에 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타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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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방법

 

전입신고를 이사를 했을경우 새로운 주소지로 바뀌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간단합니다. 주민센타를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해주시거나 인터넷으로 대신할수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이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해야지하고 미루다가 자칫 기일을 놓쳐버리기 쉬운데요 이사하자마자 꼭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시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우편물수령이나 전기사용등의 이유도 있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기한

전입신고는 이사후 14일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민센타를 방문하실 시간이 없다면 정부24 사이트 혹은 앱을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실때는 신분증, 전세계약서 혹은 매매계약서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시고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실때는 우편물 주소변경, 전기사용자 명의변경등 이사후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받기

전입신고시 꼭 기억해야 할것은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월세로 주택에 살고 있는데 압류가 들어왔을경우, 보증금을 먼저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혹시 모를 만약의 일에 대비해 놓으십시요

 

확정일자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실경우는 확정일자를 함께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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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하셨다면 바로 전입신고부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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