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등 이사 후 전입신고 시 꼭 챙기셔야 할 사항들도 아울러 살펴보겠습니다. 이사한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제출서류)
직접방문 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 본인의 신분증
- 세대주신분증
-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시간이 없으신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함께보면 좋은글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계약사실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날짜에 계약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꼭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는 이유는 법적 경제적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이사하기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내가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 경매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거주권은 물론 보증금도 보장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난감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만약에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
나몰래 전입신고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말하지 않고 세입자를 다른 주소로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몰래 전입신고의 피해사례가 자주 보고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는 전입신고 시 전입자 전원에 대한 본인서명과 신분증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확인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주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맨 위탭의
민원서비스→사실/ 진위확인→세대주 확인에서 본인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사 후 필수 절차인 전입신고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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