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여권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 바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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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발급
미성년자 여권이라고 하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권법 제9조 4항에 의해 미성년자자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보통은 부모님, 혹은 후견인이 되는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자국인에 대한 보호 및 신분확인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아직 부모님의 책임아래에 있는 미성년일 경우는 반드시 부모님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고 방문하셔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신분증지참)
방학을 맞이한 가족여행 등으로 아이들 여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시 여권이 만기 되지는 않았는지 미리미리 확인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세 이상일 경우 7월부터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하니 7월에 신청하세요.
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
미성년자일 경우라도 기본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비슷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등 친족관계 확인서류
- 수수료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모)나 후견인이 작성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 여러 명의 법정대리인이 있을 경우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여권발급 수수료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수수료는 만 8세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기간은 복수여권의 경우 5년입니다
비용은 8세 이하 30,000원 /8세 이상 42,000원(26면 기준)입니다. 일 년에 한두 번 해외를 다니신다면 26면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인하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만 8세 이상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7월부터는 3000원씩 인하된 가격으로 발급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권발급기관
방문신청이 원칙입니다.
전국 여권사무대행 기관 혹은 재외공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여권 수령방법
- 방문수령: 7-10일 정도 소요
- 등기우편 수령(5,500원 비용): 4일 정도로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성인일 경우는 재발급 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는 재발급도 방문신청하셔야 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기존여권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세요.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단수 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제출에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체류하고 있는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본인 혹은 2촌 이내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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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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